‘키맨’ 남욱 자진 귀국은 기획입국?…진중권 “입 맞춰진 것 같다”

2021-10-19 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종석 앵커]
일각에서는 기획입국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본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분 명령에 따른 꼬리 자르기 아니냐. 서 변호사님은 남욱 변호사의 귀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도망을 가면 본인이 책임을 강하게 지게 됩니다. 관련자들이 전부 도망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어떤 독박, 소위 책임이 커지는 이걸 막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도주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범죄인 인도도 있지만 여권이 무효가 되고, 국내 본인 처의 명의로 건물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도피가 어렵다는 것. 이것도 저는 이유가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가장 생각하는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큰 이유는 관련자들과 이미 검찰과 대충 거래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도피가 어렵고 책임을 많이 떠안는 걸 막고 이런 걸 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만약에 중형이 예상돼서 10년 이상 20년 산다. 이러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자들과 대충 꼬리 자르기로 이 정도 선에서 뇌물 공여를 하면 징역이 뇌물 공여는 5년 이하니까. 한 2~3년 정도는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면 검찰하고도 계속 조율합니다. 어느 정도 혐의에 어떤 정도의 형량. 따라서 저는 이게 뇌물 공여 정도로 죄를 가볍게 하고, 이런 식으로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찰과 그다음에 관련자들도 서로 소송하다가 지금은 소 취하하면서 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오지. 다른 이유가 주된 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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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