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8명·결혼식 250명까지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8명까지 늘린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18일)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소·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 접종 완료자와 함께라면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로만 201명이 더 참석 가능해 최대 25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