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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