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경찰 인력 확보
[앵커]
오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예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
법 적용 대상에는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 외에도 사이버상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로 복수를 하기 위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학부모가 생활기록부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동안 개입이 어려웠던 사적 관계에도 범죄 피해가 있다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인력을 시범 배치하고.
이후 시행 경과를 분석해 정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습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처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겁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스토킹 처벌법 내용과 업무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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