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과태료…"5인 미만 업체 사각지대"
[앵커]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그제(14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직장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했고 5인 미만 사업체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아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조사를 벌이는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응답자의 72.8%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는 조치 의무 위반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도 73.3%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법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법 자체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특성상 사장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도 그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굉장히 은폐된 구조예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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