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은 또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인에게 맡겨둔 휴대전화를 이제서야 확보했는데요.
대장동 개발이 한창이던 2015년에 사용했는지 분석 중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박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는 유 전 본부장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가 2015년 전후에도 사용됐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성남의 뜰이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던 시기입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는 교체된 지 얼마 안 된데다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역시 지인에게 맡겨뒀다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건 어제.
경기남부청 수사팀이 관할인 수원지검에 영장을 신청한 건 그제였습니다.
수원지검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청구가 빨랐던 중앙지검 수사팀이 먼저 영장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 정보를 빼내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 경과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휴대전화 보관자의 주소지를 탐문했고, 하루 뒤 유 전 본부장 조사에서 재차 확인한 뒤, 압수수색 전 경찰과 협력방안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곽상도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서도 한 차례 충돌했던 상황.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검찰과 경찰이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지만 수사기관 사이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