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전 경찰도 휴대전화의 소재를 파악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에 나서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경찰 내부에선 '가로채기' 당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는 대장동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로 꼽힙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핵심 관계자들과 특혜를 공모한 정황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유 전 본부장의 최근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한 뒤 '옛 휴대 전화'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지인들에 대해 탐문 수사를 이어오다 최근 '옛 휴대전화' 소재 파악에 성공했고 곧바로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원지검에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늦어지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별도로 영장을 청구해 핵심 증거인 옛 휴대전화를 먼저 손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에 적시된 경찰 수사 내용을 가로채 별도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곽상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한 뒤,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경찰 수사 내용이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사건과 내용이 같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가로채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며 누가 찾든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경 간 대립 양상이 반복되는 만큼 협력 논의를 넘어 수사 범위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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