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가 자신의 백억 원대 사기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피해자,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 116억 원을 가로채고,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12월 특별사면 됐는데, 당시 교도소에서 만난 전직 언론인에게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해 이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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