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 범주, 그분은 아니다”

2021-10-14 164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씨 발언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후보)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도) 고발돼 있으며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 빠지는 과정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범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관이나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 내용을 파악했느냐”는 유 의원의 후속 질문에도 “수사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분’이라는 표현은 천화동인 배당금 분배와는 관련 없다”고 답했다.  
 
중앙지검장 “녹취록에 그분 표현 나오지만, 배당금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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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508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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