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형 사기' 자칭 수산업자 징역 8년
자신이 수산업자라며 김무성 형 등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을 통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도 저질렀다"며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 2명에게 5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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