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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심사 종료…"법정서 충분히 소명했다"

2021-10-14 2

김만배 영장심사 종료…"법정서 충분히 소명했다"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김씨는 "진실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정원 기자.

김만배씨의 주요 발언 짚어주시죠.

[기자]

네, 10시 반에 시작한 심사는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

김 씨는 법원을 퇴장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요 근거로 삼은 '정영학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추가 언급도 나왔는데요.

김 씨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이 지사는 여기에 관여가 안 된 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것보다 영장 심사가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법정 내 분위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당초 김만배 씨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리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김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정에서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틀려고 하자 재판장이 이를 "증거능력이 확인 안 된 것"이라며 이를 제지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적시된 뇌물 5억에 대해서도 애초에는 수표 4억, 현금 1억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선 현금 5억으로 정정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미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데다 영장 심사에선 증거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데요.

현재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4일) 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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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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