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남시민들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다며 법원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천화동인 4~7호에 대해선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예정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명령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남시민 6명은 그제(12일)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해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이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이 아닌 불법으로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라는 이유입니다.
상법 176조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했을 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신청한 시민들은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지만, 법원이 직접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선 / 해산명령 신청한 시민 변호인
- "해산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의 도구가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