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적시…김만배 측 반발
[앵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도 뇌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등 3가지입니다.
검찰은 우선 영장에 김 씨와 유동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4명이 사업 이익 배분을 합의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63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적었는데, '플러스 알파'라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총액은 '액수 미상'이라며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700억 지급을 약속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5억 원에 더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건넨 50억 원도 '뇌물'로 적시했는데, 곽 의원 아들 등 당사자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성남시가 어떤 손해를 봤고, 편의를 봐준 대가라는 뇌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영장의 주된 근거가 녹취록일 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 건넸다는 수표의 자금 추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인 영장 청구 때의 범죄 사실과 기소할 때 공소 사실은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도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조만간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평소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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