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구속
[앵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돌연 심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 씨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가 불출석하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30여 분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번 달 1일 장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장 씨는 작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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