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유가족 반발
[앵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여동생과 어머니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촉구해왔던 유족들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태현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정상 관계에 대한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준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격분한 유족들이 항의하면서 법정 안에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가족이 다 살해됐는데 무기징역입니까? 왜 무기징역입니까?"
"정말로 자연스럽게 사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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