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챙긴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진로 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 사이 37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으로 1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주로 오래된 외제 중고차로 사고를 낸 뒤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를 타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후진 차량 뒤에 일부러 뛰어가 부딪힌 뒤 합의금을 챙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B 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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