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4시간여 검찰 조사 뒤 귀가..."성실하게 소명" / YTN

2021-10-11 3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김 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사실 그대로 성실히 설명했다며,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자신의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이유에는 더는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대리인은 김씨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 뒤 김 씨는 '그분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와는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었다며 2019년부터 정 회계사가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며, 회사 운영경비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었지만,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고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에게 4억 원을 건넨 건 2019년에 빌린 3억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에는 법조 관련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문과 도움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거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서에 넣지 않은 경위를 알지 못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약정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상당한 만큼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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