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턱걸이 과반’으로 끝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폭풍이 11일 이어졌다. 중도 사퇴한 후보(정세균·김두관)의 무효표 처리를 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엔 이의신청서도 당에 공식 제출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조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후보자의 사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뒤 사퇴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라는 뜻”이라며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득표한 2만8142표는 유효표”라고 주장했다. 이미 투표해 유효표로 인정된 것을 뒤늦게 무효표로 처리하는 건 소급적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60조1항(당선인의 결정)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측은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 전 얻은 표는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이후 지역 경선장에서 공표한 개표 결과에 해당하는 유효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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