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청년 노동자 사망…"2인1조 의무화해야"
[앵커]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함께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잠수 실습 중이던 18살 홍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초 항해 보조와 고객 응대 서비스 실습을 할 예정이었던 홍군은 관련 자격증 없이 혼자 잠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선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는데,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반드시 달아야 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가 많은데도 고졸 청년들이 가는 곳은 비정규직 하청에,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입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세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이란 게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함께 위험한 작업 현장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권고 의무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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