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권고…실효성 논란
[뉴스리뷰]
[앵커]
경기도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과 환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 근거한 건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수천억대의 차익을 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과 환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성남도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렴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한 겁니다.
당시 제출된 서약서에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경기도는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을 감안해 성남시와 도시공사가 과반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동결·보전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로 배당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있는 법률자문가들로 전담팀을 만들어 대비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공기업 경영에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공사측은 "검토를 거쳐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테스크포스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권고 수준에 불과한데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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