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돌려막기' 이종필, 징역 추가 10년 선고..."무책임한 운용" / YTN

2021-10-08 2

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부실을 알고도 투자금을 모은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추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게 펀드를 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피해를 낸 라임 자산 운용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부사장.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7천6백여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금을 계속 모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더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 원 자산을 운용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뇌물을 받아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개 회사의 전환사채 900억 원어치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라임 펀드 자금 3,500억 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와 외제차 리스 비용 등을 받은 겁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를 운용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794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 거래 매출 채권에만 투자하도록 설정돼 있었지만, 라임은 해당 펀드 자금 일부를 사모사채 펀드 등 명시되지 않은 곳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혐의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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