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범위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건강관리 앱과 지역사회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로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인데,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도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을 미성년자나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에서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그에 따라 재택 치료자는 지난달 말 1,517명에서 지금은 3,328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접종률이 높아졌고, 한편으로 60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건강이 양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지만, 7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재택 치료는 코로나19 확진 뒤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하며, 시도의 병상 배정팀이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을 보고 대상자를 정합니다.
이후 격리 중에는 기존의 자가격리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할 경우엔 안심밴드가 채워집니다.
[이혁민 /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 문제는 본인이 이탈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누가 찾아오는 것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료진은 하루 2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내려 10일째가 되는 날 환자에게 격리 해제를 통보합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이 10일째의 개념은 확진 후 10일이 되겠습니다. 무증상·경증, 무증상 같은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발현 후 10일이 되겠습니다.]
재택 치료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재택 치료를 마치고 3일 뒤에 외부로 배출합니다.
정부는 재택 치료자...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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