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故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 YTN

2021-10-08 9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한 직속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차 안에서 성추행하고,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자살을 암시하는 등 협박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군검찰이 고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사는 "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고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조치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중사는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가족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며 성추행 발생 220일 만에, 피해자가 숨진 지 140일 만에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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