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전역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 기억하십니까.
1심 법원이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
1심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의 최대 쟁점은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앞서 육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며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인정되는 만큼,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전역 심사는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하는게 옳다며 남성 기준으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강제 전역 처분이 합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성전환자의 현역 복무가 적합한지를 판단한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례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치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역 취소 소송을 냈고,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태희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