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사건 발생 219일 만에 발표됐습니다.
15명이 기소되고 38명이 문책을 받았지만 수사 담당과 지휘 라인이 제외됐고, 특히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방부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고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가운데 15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진 않았지만 비행 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입니다.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국방부 수감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비행단 노 모 상사입니다.
앞서 지난 7월 9일 한 차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군 검찰단은 지난 석 달간 '초동 부실 수사' 규명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민간과 유사한 기능의 '특임 군검사'까지 전격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고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 검찰단이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밝힌 기소자 가운데 초동 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 검찰의 지휘·감독 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를 놓고 수사팀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부실 수사 혐의가 아닌 상부 허위 보고와 관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결국 ...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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