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설계과정 윤곽…'초과수익 환수' 삭제 추궁

2021-10-07 0

대장동 설계과정 윤곽…'초과수익 환수' 삭제 추궁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일 이어진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각종 특혜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대장동 사업 '키맨'으로 통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속 상태의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한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된 이유와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의 김 처장은 어제(6일)에 이어 연이틀 검찰에 출석한 셈입니다.

김 처장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알고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잘 모른다"며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당분간 계속해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 다시 부르거나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초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씨 측은 "아직까지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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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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