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주거 전용면적 상한 50→60㎡ 완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 구성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에서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어집니다.
또,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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