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시장이 지난 선거 때, 자신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반대 단체들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박 시장은 억지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했던 박형준 부산시장.
당시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문건이 지난 3월 공개되자,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지난 3월 11일·부산시장 후보) : 국정원 문건이나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제게 백 번을 묻는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과 대학 입시 청탁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은 정치적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불법 사찰을 지시했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성권 / 부산시 정무특보 : 민주당과 박지원 국정원이 합작해서 만든 정치적 기소이자 야당 시장 죽이기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발뺌으로 일관하던 박 시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며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기소가 이뤄지면서 박 시장의 재선 도전이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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