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하림 등 7개사 과징금·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해온 하림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6년간 여름철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냉동비축에 합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고량을 조절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이 수급 조절이 아니라 인위적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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