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질식사' 복지사 1명 구속
[앵커]
음식을 억지로 먹여 장애인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복지사들과 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남자 복지사 1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인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강제로 음식을 먹여 장애인 입소자를 기도폐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복지사들과 원장.
법원이 이들 중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남자 복지사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자 복지사와 원장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원장의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복지사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왜 그러셨습니까?) …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하십니까?) …"
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죄 드립니다."
구속 전 열린 피의자 심문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법원 앞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피의자들에게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원장이 근무 중 이탈만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은 복지사 두명에게는 학대 치사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원장에게는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연수구청 등 관계기관을 수사해 장애인 보호센터 위탁 관리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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