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또 노동자 참변 / YTN

2021-10-05 12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700kg이 넘는 전동기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명 사고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안에 접근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현장감독관이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물건을 살핍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은 고압전동기 프레임, 다시 말해 대형 모터의 외형틀입니다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700kg짜리 외형틀이 1.2m 높이에서 떨어진 건 지난 4일 오후 3시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출동 구급대원 : 목격자 말에 의하면 쾅 소리가 나서 뒤로 돌아봤는데 기계 부품에 환자가 등 쪽으로 깔렸었고 그걸 치우고 119에 신고를 했다….]

노동조합은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옮기다가 한쪽 고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 : 상황이 생겨서 사고가 났고 구체적인 원인을 저희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조사하고 원인이 밝혀져야 저희도 판단을….]

사고로 숨진 A 씨는 3년 전 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같은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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