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사망…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앵커]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 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며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 측이 A씨와 합의했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7년으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쯤, 인천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하교 시간대 해당 구역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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