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있는 해외접종자, 모레부터 접종이력 인정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모레(7일)부터 접종이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에 대해 접종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라고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은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접종 완료자입니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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