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전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곽 의원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 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당시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란'에는 곽 의원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아들 곽 씨는 참고인 신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들에게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당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자동 입건되는 걸 감안할 때, 압수수색 영장상 곽 의원 신분이 혐의가 입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도 "영장에 적힌 신분이 전체 수사상황에서의 신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곽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그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들의 퇴직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곽상도 / 무소속 의원(그제)]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곽 의원 아들은 출국금지 상태로 아직까지 검찰에 소환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에는 피의자로 입건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아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곽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