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빙판길 과속' 버스기사, 항소심서 징역 8월형
빙판길 과속 운전으로 17명을 사상케 한 시외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전남 순천시 송광면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고로 승객 1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비가 얼어붙어 생기는 '블랙 아이스' 구간이었지만, 버스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해 달리다 미끄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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