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뒤 20개월 동안 5천6백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급여는 서울대의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데 대해선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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