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결혼식 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 / YTN

2021-10-01 0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되며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했는데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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