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그만…4주 넘으면 진단서 내야

2021-09-30 9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장기간 입원하며 거액의 보험료까지 챙기는 사람들을 '나이롱' 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줄줄 새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 앞으로 4주 이상 치료 받을 때는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입원실.

분명히 환자 5명이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 병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불도 말끔히 개켜진 상태.

입원한 걸로 돼 있는 환자들은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입니다.

[현장음]
"(왜 갑자기 환자복을 입으셨어요?) 환자이긴 한데. 아니 (애매)하니까. 여기 근방에 사시니까."

이들이 근처 병원 19곳에서 1년 6개월간 타간 보험금만 37억 원에 달합니다.

또 후방충돌에 따른 단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5백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지급이 늘다 보니 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도 연간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부담 역시 덩달아 커졌습니다.

"앞으로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보험사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보통 2주, 길어야 4주 안에 상당수 진료가 종결되는 걸 반영한 겁니다.

[김기훈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과잉 진료 상당 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과실에 따라 부담하도록 바꿉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의료기관에 안내한 뒤 내후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문영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