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져 다음 달부터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돼오다 다음 달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더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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