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 모임 규제, 단순화·통합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대책 중 하나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0일) 브리핑에서 현행 사적모임 제도가 복잡해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하고 위중증률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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