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59살 이우봉 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씨의 행동은 전두환 씨가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했다며 늦게나마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선고 직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씨와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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