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따리 푼 화천대유 정 회계사…핵심 물증 될 듯

2021-09-29 20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박 기자,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고 저희가 어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칼을 뽑았네요.

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게 어제입니다.

전담팀 출범 하루 만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수사팀에는 검사만 16명이 투입됐는데 대검찰청 회계분석수사관을 비롯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와 수사관이 포진한 만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Q2] 폭로에 가까울 정도로 정모 회계사가 많은 걸 일단 검찰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출했습니까.

그제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받은 정모 회계사가 중요 진술과 자료를 쏟아 놓은 건데요.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은 물론, 현금 다발과 그 돈의 전달처를 파악할 단서가 찍힌 사진, 화천대유의 수익 배분 관련 자료까지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자금 흐름까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면, 앞으로 수사에서 핵심 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Q3] 정 회계사도 나름 키맨으로 이익도 많이 얻었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수사에 협조했을까요?

회계사 정 씨는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사업 구조를 설계한 걸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두사람은 2015년에도 대장동 지구를 민간개발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죠.

정 회계사가 자신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수익 배분을 놓고 동업자들과 갈등 때문에 돌아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4]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저희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수상한 열람 소식도 전해드렸고, 늦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의혹 제기 한달 만에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건데요.

지난 주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팀장을 지내고 지난 2월 퇴직한 정모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사업자 선정정 평가자료 등을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증거인멸이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도 강제수사를 미룰 순 없었을 겁니다.

[Q5] 야당에서는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인사한 지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나,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 주장하던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여당에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정도 만이 특별검사 임명을 찬성하고 있는데요.

야당 등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면면을 들어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검사장에 발탁돼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지낸 인물이고, 김태훈 전담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특검을 하면 현재 전담수사팀의 수사가 나중에 재검증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사가 어느 한쪽으로만 이뤄질 경우 자칫 또다른 정치적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검찰 전담수사팀도 수사속도나 방향, 성과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Q6] 수사가 언제 결론이 나올까요? 대선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연루된 인물이 많다보니 빠른 결론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인데요.

화천대유에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가 주요 수사대상으로 올라있고요.

천화동인에선 김만배 씨의 가족과 지인 사업계획에 관여한 남욱 변호사, 정모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사업 설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모 변호사가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당장 남 변호사는 해외 체류 중인데 조사를 받으러 귀국할 지가 미지수고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회삿돈의 사용처가 확인되면 1차로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거고요.

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배분 과정에서 특혜를 보려고 뒷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수사에 협조하냐에 따라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