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기간 10일에서 7일로 축소…“퇴소 후 감염 위험”

2021-09-28 123



정부는 어제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입원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나흘이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정부가 일선 생활치료센터에 보낸 공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3일 간의 의무 자가격리 후 격리 해제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상 발현 4일 후부터 급감한다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우려합니다.

퇴소 후 이동 과정에서부터 걱정입니다.

[A 씨 / 서울시 산하 생활치료센터 의사]
"택시라든지 자차를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차 안에서 이동할 텐데.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지."

지난 8월, 확진 11일 만에 생활치료센터를 퇴소한 40대 여성이 재확진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함께 생활하던 가족 3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남편은 중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A 씨 / 서울시 산하 생활치료센터 의사]
"10일이 지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죠)."

전문가들도 변경된 지침에 우려를 표합니다.

[김우주 /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3일간 추가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지켜지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역사회에다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7일 뒤 퇴소 지침이 지역사회 감염의 또다른 뇌관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