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때리고 "술·심신장애"…감경 어려워진다
앞으로 소방관 등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음주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자는 음주나 심신장애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을 보면 폭행 사유의 90% 가까이가 음주에 의한 것이었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으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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