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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