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놓고 충돌했던 노사, 시행령에도 갈등
[앵커]
노동자 사망 등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 기준이 되는 시행령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 양쪽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해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나 경영책입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사업장 등으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불만입니다.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충실하게'란 불명확한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을 적용할 땐 해석을 가지고 적용 하겠단건데 형사처벌하는 요건 부분들을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직업성 질병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빠진 것도 큰 불만 중 하나입니다.
"우려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사고성 요통이라던가 아니면 과로사 증상이 나타나는 뇌·심혈관 질환에서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가 높은 것들에 대한 질병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하며 추가 입법 요구에 나설 계획이어서 시행령 제정에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진통은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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