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보신탕 금지’ 이번엔 결론 날까

2021-09-27 18



오늘 청와대에서 반려견에 관한 주목할 만한 정책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대책이 논의됐는데, 자세한 내용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초복을 맞아 열린 개 식용 반대 집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청와대 반려견 '토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해 단계적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

오늘 청와대 주례 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께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 원료로 조리 유통하는 건 불법이지만, 개 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도축과 유통을 다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또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금지의 목소리를 내 주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 도살, 식용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발의는 됐지만 아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채널A는 그동안 유기견 문제와 관련해 '중성화'와 '등록제 강화'를 보도해 왔는데 정부는 오늘 30일 총리 주재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