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출석…"불법없어" 주장
[앵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출석 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불법은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서울 용산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에 도착한 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취재진에게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회삿돈을 왜 빌렸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빌린 돈을 운영비로 썼고, 계좌에 다 나와 있다"며 "9월부터 상환 하기로 했는데 세무적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이 너무 큰 금액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산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이사회나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기본 퇴직금이 5억 정도로 책정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게이트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런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호화 법률 고문단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은 없었고, 멘토 같은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며 이를 경찰에 통보한 건 지난 4월입니다.
이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소환된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 내사 대상은 3명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은 FIU에서 온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 규정상 내사는 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엔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도 해당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김 씨가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만큼, 조사는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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