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 기술탈취' 공정위 신고 단 2건

2021-09-26 0

5년간 '대기업 기술탈취' 공정위 신고 단 2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기업의 기술탈취 신고가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사건 14건 중 12건은 공정위 직권 인지 조사였습니다.

기술유용에 대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적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용을 당하고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을 우려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이 저조한 신고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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