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 YTN

2021-09-25 3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 업비트와 빗썸 등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 4곳에서만 원화를 이용한 코인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폐업이 불가피한 거래소를 이용해 온 투자가는 신속하게 예치금과 투자금을 출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는 총 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얻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거래소는 지금처럼 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원화 마켓'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등 25곳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습니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은행과 막판까지 협의했지만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했습니다.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됩니다.

미신고 영업으로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을 위반하면 5천 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요섭 / FIU 기획행정실장 :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4대 거래소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등 '빅4' 체제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폐업이 불가피한 거래소를 이용해 온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예치금과 투자금을 출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종료 후 30일 이상 예치금 반환 전담 창구를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고객이 예치금과 코인 출금을 요청했는데도 거래소가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인 거래소의 신고 수리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심사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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